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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| 의무기록 사본&제증명 발급 시 필요 서류
> 필요 서류 중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, 확인서 양식 1층 원무과 비치됨> 환자 본인일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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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> 환자 동의를 받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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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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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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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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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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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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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상황 형제 · 자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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